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가 양곡표시제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양곡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형유통업체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 교육은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표시 삭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유통·판매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관련 규정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양곡표시 방법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 실시 및 ‘즉문즉설(卽問卽說)’로 교육의 질을 높였다고 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가공업체가 스스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익수 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장은 “FTA체결 확대 및 고품질화 요구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저가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해 올바른 양곡표시 정착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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