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한 마을 이장이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면서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시가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 막가파식 노점 운영에 나서고 있어 말썽이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남종면 물안개공원 일대에서 마을 이장 A씨가 불법 노점을 운영 중에 있다.

A이장은 이 곳에서 커피와 음료, 빵 등 각종 식료품을 불법으로 판매 중이다.

이 같은 불법 사안을 확인한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차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오 이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A 이장은 시가 해당 공원 일원에 설치한 ‘이 지역에서는 불법 노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 막가파식 불법 노점 운영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A 이장을 대상으로 자진철거와 벌금 등의 고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수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아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상습적인 불법 행위로 판단해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이장은 “2013년 공원이 조성되기 전부터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했었다”며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기한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kdw037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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