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가 인사권을 남용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여왔다는 노조 의혹 제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손을 들었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7일 인천대교㈜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인천대교㈜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이 2014년 노조 결성 이후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를 유도·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전직·발령 조치하는 등 노조 탄압 활동을 진행했다”며 “노조 집행부 간부를 부당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노조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공헌팀 동물관리로 업무를 변경해 말을 돌보게 하는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노동위는 노조의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회사의 노조 파괴 활동으로 설립 당시 26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8명으로 줄었고, 이중 4명은 징계해고 상태”라며 “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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