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어시장 좌판 상인 200여 명이 지난 21일 어시장 내 화재피해 지역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불량 수산물 판매를 비롯해 수산물 무게, 가격 눈속임, 원산지 조작, 좌판상점 전매 등을 자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의 했다.

이를 위해 소래포구어시장 상인회 등 상인회 5개와 소래어촌계로 구성된 소래포구발전협의회는 수시로 금지행위 단속 등 어시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상인들은 이날 부터 간이 파라솔 210개와 수조 800여 개를 화재사고 지역에 설치해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18일 화재사고가 난 뒤 34일 만이다.

상인들은 과거 어시장처럼 대형 철제 구조물과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구가 다시 좌판상점(고정식)이 들어서는 것을 불허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한편 소래포구어시장은 지난달 18일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이 불에 탔다.

인천시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어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 4천611㎡를 해제했으며 남동구는 어시장에 3천500㎡에 2층 규모의 건물 등을 신축하는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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