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조하고 사망한 교사도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안산 단원고 교사 A씨의 부인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A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당시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비시키고 다시 선실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음해 2월 A씨의 부인은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이 거부해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등록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부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렵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은 순직군경에 비해 현충원 안장이 까다로운 등 차이가 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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