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모든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한다.

또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7대 1, 최고 1천350대 1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이 과열됐다.

또 LH 조사 결과 지난해 공급한 단지 내 상가 421개 점포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공급 예정자의 179.3%에 달했다.

올해도 2월에 분양한 16개 점포와 3월의 16개 점포, 4월의 22개 점포가 전부 낙찰돼 주인을 찾았고 평균 낙찰가율도 170∼182.7%에 달했다.

2월에 공급한 구리 갈매지구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4대 1,평균 낙찰가율은 229%이었고 이달에 분양한 하남 미사 단지 내 상가는 경쟁률이 평균 33대 1,낙찰가율이 236%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는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부각된데다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영향 탓으로 국토부는 청약 시장 과열로 투기 목적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공급가 이상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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