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협력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A(31)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박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월 9일 밝혔다.
까뮤 소속 공사차장인 김씨와 공무과장 박씨는 A씨의 입사환영 회식의 2차 장소인 용인에 있는 노래방 계단에서 A씨에게 숙소에 귀가하자고 하던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김씨는 A씨의 욕설에 격분해 현관앞 길에 내동댕이 친 뒤 안전화를 이용해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명상을 가했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결장, 공장 손상 및 장간막 파열, 늑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과정에서 박씨는 A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신은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치명상을 가했고 피해자는 추가 정신질환등을 비롯한 후유증올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등 여러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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