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수십억대 이득 논란, "문제 있다면 백지화 하겠다" 해명

▲ 사진=장선기자/
안산시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사유지를 산림욕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예산을 들여 사유지의 그린벨트를 해제·개발한 뒤,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는 향후 현 공시지가보다 높아진 금액에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토지주에게는 막대한 시세 차익 혜택을 줄 수 있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록구 부곡동 5―1번지 일원 38만551㎡의 임야를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오는 2024년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4년 12월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승인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완료했다.

시는 해당 부지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진입도로와 주차장, 산림욕마당, 휴게시설, 유아숲 체험원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기율을 30%다.

그러나 시가 사유지 개발에 이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과 함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부지의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는 1만4천100원으로 50여억원에 불과하지만 시는 해당 부지를 130억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을 검토했다.

혈세를 들여 그린벨트내 맹지를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따른 시세 차익마저 시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려는 모양새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사회에서는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산림욕장으로 조성 중인 임야는 거래가 거의 없는 맹지로 실거래가도 형성되지 않은 곳”이라며 “공시지가가 50억인 땅을 예산을 들여 개발하면서 130억에 매입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관승 안산시의원은 “시는 부곡동 그린벨트내 사유지 개발을 위해 2012년 부터 조용하게 오랜시간 준비한 것 같다”며 “시민들을 위한다는 산림욕장 개발 사업이 특정인에게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림욕장은 시민을 위해 개발하는 것이며, 해당 부지 매입은 검토 단계였으나 문제가 있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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