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오는 6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대상은 현수막과 벽보 및 전단 등 상업용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 34명을 선정해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다.

주 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1일 3만 원 이내, 월 50만 원 이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정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은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한 일반 주민에 의한 수거 및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연수구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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