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부일보DB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환경오염 조사결과 정보공개(중부일보 4월 20일자 23면 보도)를 연기했다.

24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캠프마켓 위해성 평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결정 기한을 연장했다.

환경부는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공개 여부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 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결정기한 연장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1일까지는 부평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정보공개가 최종 거부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른 미군기지 관련 소송에서 환경부가 모두 패소했던 판례들이 있어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 춘천 캠프페이지와 2011년 부산 캠프 하야리아, 올해 용산 미군기지 등 3차례 정보공개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상고까지 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미 유사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수 차례 판결됐는데, 지난해 마친 위해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부가 또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세금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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