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액 113억7천만원 전망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천지역 기초단체들(2015년 10월 21일 및 2016년 4월 19일자 중부일보 23면 보도)이 올해부터 면허세 보전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인천 중구 등 8개 군·구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분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관련된 인천시 귀속분 자동차세 중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이 조건없이 인천 8개 기초단체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1월1일 기준 각 기초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별로 정한다.

이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합의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와 일선 기초단체 동의 절차를 거쳐 의결 처리됐다.

인천지역 8개 기초단체들은 적잖은 세입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인천 중구를 비롯해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8개 기초단체 2017년 예상 총 세입액이 56억8천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는 11억7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10억5천300만 원, 서구 10억2천300만 원, 연수구 7억9천700만 원 순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월 분부터 모두 받게돼 예상 총 세입액은 113억7천200만 원이 된다.

인천지역 8개 기초단체들은 지난해 4월 18일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 폐지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받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늦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돼 기쁘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의 의결한 만큼 최종 의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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