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년만에 법률고문 자문료를 현실화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고문 제도는 지난 2007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에는 19명의 개인 변호사와 2개의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월 20만 원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하고 법률자문 1건당 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회의에 한해 1회에 10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개인 변호사와 법인을 구분해 고문료를 지급했다.

개인 변호사에게는 월 22만 원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하고 법률자문 1건당 5만5천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법인에게는 월 110만 원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했으며 대신에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법률고문의 정액 고문료를 단일화하고 자문료를 현실화해 법률자문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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