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사유지를 산림욕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해당 토지주에게 10년간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토지주는 시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재산세를 면제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2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1번지 일원 38만551㎡의 임야를 소유한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 토지주 소유의 땅을 산림욕장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계약 기간은 2015년부터 10년간이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재산가인 이 토지주에게 10년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실제, 이 토지주는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5년부터 2년간 모두 5천여만 원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았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료로 시로부터 매년 2천500여 만 원을 받아 온 셈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세제 혜택 적용을 놓고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업 부지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던 맹지였지만, 시의 개발행위로 토지주는 향후 10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마저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손관승 안산시의원은 “시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았던 그린벨트 내 사유지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시가 세제 혜택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시가 이미 문제의 토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2015년과 지난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승인으로 시간을 보냈던 기간이었는데 이 시기 때 부터 재산세를 비과세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가 시민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면 세제 혜택이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고 비과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토지주는 “시에서 산림욕장을 제안해 시작했으며 임대료 대신 재산세를 비과세 한 것이 무슨 특혜냐”라고 말했다.

전춘식·장선기자
▲ 사진=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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