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토지주는 시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재산세를 면제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2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1번지 일원 38만551㎡의 임야를 소유한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 토지주 소유의 땅을 산림욕장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계약 기간은 2015년부터 10년간이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재산가인 이 토지주에게 10년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실제, 이 토지주는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5년부터 2년간 모두 5천여만 원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았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료로 시로부터 매년 2천500여 만 원을 받아 온 셈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세제 혜택 적용을 놓고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업 부지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던 맹지였지만, 시의 개발행위로 토지주는 향후 10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마저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손관승 안산시의원은 “시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았던 그린벨트 내 사유지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시가 세제 혜택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시가 이미 문제의 토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2015년과 지난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승인으로 시간을 보냈던 기간이었는데 이 시기 때 부터 재산세를 비과세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가 시민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면 세제 혜택이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고 비과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토지주는 “시에서 산림욕장을 제안해 시작했으며 임대료 대신 재산세를 비과세 한 것이 무슨 특혜냐”라고 말했다.
전춘식·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