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정부와 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에 의정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이전할 후보지 제안을 요청하자(중부일보 4월 21일자 23면 보도) 10년넘게 행정타운부지내 법원·검찰 유치를 추진해 온 의정부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법원행정처가 경기북부 4개 지자체에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받는 것과 관련 ‘법원의 의정부 입주의사에 따라 10여 년을 준비해 왔다’며 강력 항의했다.

의정부시는 법원행정처에 ‘의정부지방법원 후보지 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 “의정부시가 기관 간 상호신뢰를 고려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 신뢰를 저버릴까 우려된다”며 “오는 26일까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05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입주 의사를 밝힌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을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포함된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지검 건립계획은 법원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후보지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8일까지 법원 3만㎡과 검찰 3만㎡ 등 총 6만㎡ 이상 규모의 땅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법원행정처의 의정부지법 이전 계획 불확실 등을 이유로 10년이상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돼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과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 급증으로 사건과 업무는 많이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계속돼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곧 이전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법원 행정처의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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