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지난 21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지방 정부는 아직도 중앙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분권형 개헌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의정비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으며 지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각 지방의회 등 관련 주요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자정 노력으로서 청렴도 제고 면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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