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조선족들에게 국내 취업비자와 귀하허가 신청을 허위로 발급해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취업비자 발급을 의뢰한 조선족 B(40)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공안국 문서를 위조해 B씨의 취업비자를 신청해 준 혐의다.

B씨는 단기방문비자(C-3)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취업비자(H-2)로 전환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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