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가 경기지역 신축 공공건축물에 한해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조례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반대 입장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분리발주 조례안이 재추진됐지만 정작 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혀 경기도의회의 조례 재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민·수원7)의원은 최근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 적용 대상을 ‘공공건축물’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 적용 범위를 줄였다.

해당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냉·난방, 배관설비 등)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분리발주를 통해 발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조례는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수정안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른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전문공사 시공업종으로 분류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비롯한 25개 전문업종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상 원칙인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리발주 적용범위를 줄였다고 해도 기존 조례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상위법은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협회에서는 이번 수정조례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리발주 조례안 재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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