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간부 배임의혹 제기… 4개월 전 감사 결과로 징계

한국나노기술원(나노기술원)이 간부의 수 천만원 배임 의혹 문제를 제기한 선의의 내부 고발자(직원)를 징계처분해 보복 징계 의혹에 휩싸였다.

나노기술원은 감사·징계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노조측은 감사가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이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데다 징계수위가 과도해 보복성이 짙다는 입장이다.

24일 나노기술원 노조에 따르면 나노기술원은 간부의 수 천만원 배임 의혹을 제기한 직원 A씨에 대해 ‘A씨가 맡은 가스배관공사 자재가 누락됐다’며 지난 20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했다.

나노기술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A씨가 맡은 가스배관설치공사(MOCVD 6호기)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가스배관이 당초 설계(370m)보다 82m정도 설치누락됐는데도 A씨가 시정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은 감사종료 4개월 후 징계처분한 것은 나노기술원 감사규정에 위배되고, A씨가 맡은 공사에 대한 노조자체 실측결과 가스배관길이가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자재를 재활용한 공사비리건과 연계시켜 중징계처분 한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나노시술원 내부감사반원들은 가스배관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보직자들로서 실측 당시 전문가 자문이나 공사 품의자의 현장 설명도 없이 실측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감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4개월 후에야 조치(징계결정)한 것은 A씨가 간부의 수 천만원 배임 의혹을 미래부에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했다.

현 나노기술원 감사규정에는 대표이사는 감사종료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나노기술원은 A씨의 문제제기로 지난해 11월 착수해 지난 3월 종료된 미래부 감사결과(3천500여만 원의 덕트 등 시설공사 누락에 따른 배임 의혹)에 따라 지난 20일 B씨(당시 본부장)와 C씨(전임 실장), D씨(현 담당)를 징계하면서, A씨에 대해서도 4개월 전 자체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했다.

노조는 24일 A씨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나노기술원의 부당징계에 대한 지방 노동위 고발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중징계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노조원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2명을 제외한 14명이 부당징계에 따른 노동위 고발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맞대응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맡았던 배관공사에 대해 노조측이 재검증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노조측의 실측결과 370m로 설계된 배관중 324m가 시공됐고, 일부 장비 연결 부위(Manifold)까지 포함시키면 당초 설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산금액 또한 추가 설치된 자재를 합산할 경우 공사금액은 오히려 약 12만 원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노기술원 감사부서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지적했던 공사비 과다지급(수 천만원의 배임 의혹) 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하던 중 A씨에게도 비슷한 의혹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며 “보복성은 전혀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징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자체감사내용이 미래부로부터 우리원이 받던 것과 비슷하다보니 상위기관인 미래부의 감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절차를 밟는것이 보복성 감사라는 의혹을 벗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성·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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