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백석동 주택가 인근 대형화물차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소음·먼지 발생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노진균기자
고양시의 무용지물이 된 차고지 증명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2천600여 대로 운송업자들은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해당 시·군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물차 소유주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찾을 수 없어 도로 갓길이나,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은 소음, 먼지, 시야방해, 통행불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차로 인한 민원은 746건이었으며, 시 단속으로 1천257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민원 333건이 접수됐으며 단속 결과 291건이 적발됐다.

백석동 주민 A씨는 “대형 화물트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차들이 통행하기 어렵다”면서 “새벽 4~5시쯤부터 운행 준비 소리에 잠이 깨고 먼지도 많이 날려 힘들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화물차 운전자 김모(33)씨는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으니 등록은 돼 있는 상태다”며 “도심지역에 차고지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 있는 차고지도 집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운송업자들에게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화물차들이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버스를 포함 1.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주차하게 되면 통행과 각종 소음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령이다. 위반시 1~2회 불법주정차 스티커 부착, 3회 이상은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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