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청렴도 향상 교육에서 박연정 강사가 직원 등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SL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직원을 상대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공사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강사인 박연정씨가 진행했다.

박 강사는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SL공사는 향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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