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항만·항공 물류단지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항만·항공 물류시설 산업용 전기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는 육상 물류시설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명시돼 있으나 항만·항공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없다.

시는 최근 한전 약관을 근거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내 21개 업체의 전기요금 적용을 전환했다.

이들 업체는 기존 일반용 전기요금 대비 약 25~28% 가량 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와 함께 인천항과 인천공항 물류단지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지난 11일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과 지속으로 논의해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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