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 선순환이 활성화된 남양주시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부자에게 표창과 각종 행사 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자 명부 관리와 기부자 예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부자에게는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시의 각종 행사 초청, 시장 표창 및 감사패 증정, 시 홍보 매체를 통한 명단 공지, 시 운영 문화·복지 시설 등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 24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영 시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일을 하고도 기부자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에 걸 맞는 대우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남양주시에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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