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안산 지역내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 방문에 앞서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지역내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 지방규제개혁 국정시책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을 방문했다. 이들 기업은 안산시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이다.

㈜삼미산업은 젤라틴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제품수출 시 최근 강화된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외부로 노출된 세척기 등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옥물산은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장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야외에 자재를 보관하면 우천 시 자재 손실 등이 발생,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증축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여 사실상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폐하천을 활용하여 공장 증·개축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이 우리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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