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고양시청·시의회와 논의한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는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3가지 사유를 위기상황임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위 13가지 사유 외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에 추가됐다.

추가된 위기상황 사유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피해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고양시·고양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병우 고양경찰서장은 “고양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만큼,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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