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옥외영업점 1∼3호점을 지정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3일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한 후 곧바로 금강저수지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 ‘청학대미술관 183’ 등 3곳을 옥외영업 업소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점과 접한 앞마당,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적용지역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을 제외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 ▶전시시설의 식품접객업 ▶관광호텔별로 1개 영업시설 ▶관광특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음식문화특화거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옥외영업지정(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옥외영업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옥외영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gs565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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