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방관 과실로 인한 화재 확산에 대해 인천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A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업체에 8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8월 27일 인천시 남동구의 공장에서 작업 중 용해로의 불이 마그네슘을 담은 마대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천공단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A업체는 마그네슘 특성상 물에 젖을 경우 화재가 확산된다며 모래로 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물을 사용하고 젖은 모래를 사용해 화재가 커졌고 폭발이 일어났으며, 보관 중이던 완제품을 꺼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소방관들은 불이 확대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며 A업체는 기계설비와 완제품 손해, 복구기간 동안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등 모두 6억6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내부 화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화재로 인한 손해액 5억8천200여만 원 가운데 50%인 2억9천여만 원을 소방관들의 과실로 보고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