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의 제한입찰 방식을 교묘히 이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챙긴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경제청 소속 5급 사무관 A(5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우며 다른 업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시 공무원 B(55)씨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C(46)씨, 조명업체를 돕기 위해 설계도면을 위조해준 설계사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 등 시가 발주한 조명 공사 5건을 인천 모 고교 동문인 C씨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낙찰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가로등 88개 설치공사는 5천900만 원이면 가능했을 것을 2억3천만 원으로 부풀려 C씨 업체를 낙점했다.

당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방식을 택했는데 C씨 업체 제품 기준에 맞춰 미리 입찰 기준을 세우고, 들러리 업체 3~4곳에 함께 입찰 의뢰를 한 뒤 결국 C씨 업체를 뽑는 방식을 썼다. C씨 업체보다 싼 제품도 있었지만 C씨와 고교 동문 관계인 A씨는 C씨 업체를 선택했다.

A씨는 특정 기술직 사무관인 만큼 C씨 업체를 추천하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회계부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C씨 업체가 5건의 공사를 입찰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26억6천만 원에 조명기구를 사게돼 모두 14억8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감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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