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승선경력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주 B(66)씨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에게 본인 소유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무경력 증명서를 꾸며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기사 면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필요하다.

이때 승무경력 증명서는 선박회사의 대표이사 및 선박 소유자가 발급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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