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 각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이 조사 및 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5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건의안은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써 지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과 아동학대 발생에 있어서의 조사 및 수사, 가해자의 검찰 송치 등의 업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 분야와 식품위생 분야, 조세 분야, 마약관련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아동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점을 내세워 제3자가 가해자를 직접 제재하거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교육청에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2의 원영이 사건 등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도의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5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국회와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등에 송달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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