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 보장' 속여… 24명 등친 30대 징역 3년 선고

장미화(여·가명)씨는 5년간 420회에 걸쳐 110억 원을 주모(38)씨에게 보냈다. 코웨이 영업(인터넷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에서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받고서다.

장씨는 연 1%대인 시중 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지만 “원금을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주씨의 말을 믿고 2011년부터 수 백만 원~수 천만 원을 송금을 하기 시작했다.

주 씨는 장 씨에게 4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했다. 이자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2016년 7월 말 장 씨는 안산시 단원구 코웨이 사무실에서 주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씨는 코웨이의 인장(印章)이 날인돼 있는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주)코웨이 계약 해지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코웨이 사이에 체결했던 판매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으로 주식회사 코웨이가 피고인에게 예치 보증금, 프로모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51억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가짜 인장이 찍힌 위조된 문서였다. 장 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한 수원 지법의 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외 23명이 주 씨로부터 275억4천여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주 씨는 각기 다른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 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주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씨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코웨이 광고 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명에게 275억4천215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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