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결함 문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LF쏘나타 문제도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5건이었다. 이가운데 LF쏘나타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LF쏘나타 약 22만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으나 국토부는 수출물량도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구두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25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냈다.

 이 역시 김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다.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이다.

 현대차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행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중이다.

 또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서도 11만4천대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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