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에서 열린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의 수상레저 안전교육에서 이윤중 경감이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주요 법령과 사고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북한강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경기도 가평군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과 사고사례 및 예방법 등 수상레저사업자를 위한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수상레저안전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한 인천해경서 수상레져계장 이윤중 경감이 맡았다.

인천해경은 가평군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해 성수기인 7~8월께 북한강 일원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근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 수상레저 사업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법령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사고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가 중요하단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이윤중 인천해경 수상레져계장은 “관할 내수면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할 경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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