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빼돌릴 비밀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유류공급업자와 선박 수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유류 공급업자 6명과 선박 수리업자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내부에 비밀공간인 일명 ‘주머니’를 만드는 등 유류공급선 6척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유류공급선 선박검사가 끝난 이후 선박수리업자 B씨에게 1천500만∼2천만 원 가량을 주고 선박 내부를 개조했다.

이들은 320t급 유류공급선 6척 유류 저장탱크 안에 격벽을 따로 설치해 가로 7.5m, 세로 1∼2m, 깊이 3.7m 크기의 비밀공간을 만들었다.

경찰은 이 비밀공간에 유류 3만2천∼6만4천ℓ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라고 설명했다.

A씨 등 6명은 각각 인천, 여수, 부산 인근 해상에서 활동하는 유류공급 업자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비밀공간을 통해 면세유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혹시 나중에 면세유를 빼돌릴 때 필요할 것 같아 선박을 개조했지만 실제로 면세유를 빼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리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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