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 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 특사경과 관련부서,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비산먼지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14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