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민락동 민락2지구 내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수백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에 대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부일보 3월 13일자 20면 보도)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시가 과도한 전매거래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를 마친 사람들로, 자진신고를 했지만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21일까지 민락2지구 아파트 전매거래를 다운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355건의 거래에 대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20~50% 감면 해준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중 의심거래 70%에 해당하는 250여건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

현재 시는 자진신고건에 대해 취합중에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세무서와 경찰에 세무조사 및 수사를 의뢰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실거래신고에 들어간 의정부 롯데캐슬, 대림e편한세상 등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아파트 전매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시가 과도한 전매거래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진신고를 했지만 과태료 액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십여명에 달하는 이들은 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이나 집단민원 및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락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자진신고를 했지만 억대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시가 너무 과도하게 전매거래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집단행동 등 여러가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법이 정한 것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특히 민락2지구는 다운계약을 맺은 액수가 너무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박재구기자

▲ 사진=연합(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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