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른 시·도에 남은 국비 지급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로 9억2천만 원(46대)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이 국비보조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올해 미봉책으로 지난해 타 시도에서 집행하지 못한 특별교통수단 국비를 모아 경기도에 3억2천만 원(16대)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정식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자체의 이유 대부분이 예산부족”이라면서 “운영비도 부담이 되는데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면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전라도, 경상북도 등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투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건좋은 경기도 지원금이 줄었다”면서 “내년부터 작년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급되겠지만 그렇다고 경기도가 하나도 못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고령자, 임산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차내 리프트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남양주 15대, 하남 1대, 여주 5대, 안성 10대, 가평 8대가 부족하고 구리시는 법정대수는 충족했지만 운영은 하지않고 있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