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른 시·도에 남은 국비 지급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중부일보 2017년 4월 18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차량 구입비 지원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로 9억2천만 원(46대)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이 국비보조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올해 미봉책으로 지난해 타 시도에서 집행하지 못한 특별교통수단 국비를 모아 경기도에 3억2천만 원(16대)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정식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자체의 이유 대부분이 예산부족”이라면서 “운영비도 부담이 되는데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면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전라도, 경상북도 등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투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건좋은 경기도 지원금이 줄었다”면서 “내년부터 작년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급되겠지만 그렇다고 경기도가 하나도 못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고령자, 임산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차내 리프트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남양주 15대, 하남 1대, 여주 5대, 안성 10대, 가평 8대가 부족하고 구리시는 법정대수는 충족했지만 운영은 하지않고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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