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빌린 뒤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양(1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양 등과 SNS(사회관계서비스망)를 통해 알게된 배달용역업체 직원 B군(16)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새벽 2시30분께 남구 학익동 한 사거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7대와 렌트카 2대를 타고 SNS로 접선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운전 중 인도에 설치된 광고판과 보행자 안전펜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면허인 A양은 인터넷에서 어머니 인적사항을 기재해 카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쉐어링 업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리면서 모친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증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서 이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모여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대면접촉 없이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카 쉐어링 서비스를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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