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매입인대사업 연장선… 한계 명확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기숙사가 기존 사업을 포장한 연장사업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청년 제안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포장해 대대적인 홍보까지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경기도시공사가 2006년부터 진행해 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도는 공유기숙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주자 선정을 대학교측에 일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업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다보니 실제 입주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道)는 지난 7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진행된 주간정책회의에서 (가칭)공유기숙사 공급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대학 1기숙사를 목표로 오는 2021년까지 5년동안 총 1480호의 공유기숙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안양대학교와 공유기숙사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안양대 인근 200m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1동을 매입했고 한 곳은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범 단계긴 하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한정적인데다 입주자격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도가 안양대학교 앞에 구입한 건물은 5층 규모의 신축 빌라로 원룸 8호 규모기 때문에 한 방에 네 명이 입주한다고 해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30명 남짓이다.

이 학교의 통학생 수가 수 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도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교에 기숙사 관리를 일임,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을 대학측이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모든 재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학생들만이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겉으로는 경기도가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기존주택 매입입대사업의 기준을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한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업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통학을 하는 수 천명의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공공이 제공하는 기숙사도 있다는 대표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기숙사란 공공이 대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입사생 선정 등 운영은 대학교가 전담해 기존 대학생 대상 기숙사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접근성 부족과 관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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