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8천825호에 대한 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 남동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남동구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남동구청 세무과를 통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이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032-453-24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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