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인천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27일 인천연수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206회 인천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8명 중 찬성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인천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동의안도 출석인원 6명중 찬성5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이 안건들은 앞선 지난 20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 안건들은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 부의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상정돼 의결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본회의 상정된 안건은 의결에 붙여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본회의 상정에 대해 ‘꼼수 상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가하면 일부 의원이 자리를 비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잠시 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통과되면서 마무리됐다.

그동안 이 안건을 두고 그와 의회는 각각의 주장을 펴며 팽팽히 맞서왔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늘어나는 지역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단 설립은 필수라는 연수구와 민간사업 창의성과 자율성이 억제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원 주장이 대립돼왔다.

한편 인천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비롯해 체육시설 운영관리, 각종 청사 관리, 공원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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