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제조해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49)씨 등 떡볶이 소스 제조업체 대표 2명과 B(52)씨 등 떡볶이 소매점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 약 6천만원어치를 떡볶이 가게 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를 알면서도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소스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사촌지간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로 생산해서 바로 소비가 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업체는 과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해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 원의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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