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상순기자

지난 2월 20일 발생한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은 물론 감독 소홀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학생수영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시공사 대표인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B(57)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C(48·5급)씨 등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영장 시공사 대표인 A씨는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인 B( 57)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씨 역시 D(38)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D씨는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만 하고 고정은 하지 않아 마감재인 강판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의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감독자로 지정된 C씨 등 공무원 2명은 A씨 등의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붕괴사고는 벌어진 강판의 틈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면서 단열재에 흡수돼 그 하중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설계도에는 천장의 물고임 현상 및 수영장 습기 차단을 위해 강판과 강판을 겹쳐 시공하는 ‘거멀접기’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B씨와 D씨 역시 공사 기일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붕괴사고는 보수공사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저지른 부실 시공과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빚은 사고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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