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K 종합병원서 허리수술 후 일부 마비”… 50대 의료과실 주장

인천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하반신 일부 마비증세가 5개월째 지속되자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K 종합병원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11월29일 허리 통증을 느껴 이 병원에서 후방 추체간 유합(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척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하는 것으로 회복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다.

A씨는 지난 2014년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1년 6개월 만에 같은 증세가 반복되자 K병원을 찾게 됐다.

K 종합병원은 A씨가 수술 후 오른쪽 하반신 일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다음날 재수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한 상태다.

발목 둔화로 인한 보행 불편과 뼈시림 등 하반신 신체기능이 마비됐고, 배뇨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집도의는 수술 결과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병원비 절반을 부담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비용 등의 문제로 거부했다.

척추 신경 일부가 눌려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당장 손 쓸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하다는 게 주치의 입장이다.

K 종합병원은 최근 보상 문제에 대해 ‘집도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의료분쟁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을 A씨에게 알려왔다.

K 종합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을 하거나 의료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과 의료분쟁에 따른 메뉴얼을 A씨에게 알렸다”며 “A씨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달 1일부터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A씨는 “혹 떼러와서 혹을 붙이게 됐다”며 “무책임한 K병원의 태도에 화가나고, 명백한 의료 과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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