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다음달 한달동안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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