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말 현재 시도별 미집행면적이 경기도가 241.0㎢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집행시설 추정 사업비도 경기도가 가장 많은 37조8천억원이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과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1천328.5㎢ 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19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부지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시설사업이 장기 간 미집행 되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미집행 도시·시군 계획시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이며, 2015년 미집행 도시·시군 계획시설의 집행률은 27.6%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6천831㎢이었고, 미집행 도시·군계 획시설 면적은 1천328.5㎢이었다.

이 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 면적은 869.1㎢로 이는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65.4%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집행면적은 경기도에 이어 경남(166.0㎢), 경북(162.0㎢)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장기 미집행시설 면적은 경북 102.7㎢에 이어 경남 100.8㎢, 경기 96.6㎢의 순이었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면적은 경기도가 144.4㎢로 가장 넓었다.

전국의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192조9천억원으로 추정됐고,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약 139조5천억원으로 전체 미집행 사업비의 72.3%였다.

시·도별 미집행시설 추정 사업비는 경기도에 이어 강원(20조8천억원), 부산(17조1천억원)순이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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