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 형법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문 후보와 민주당 중앙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이다.

앞서 문 후보 측이 아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심 부의장을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심 부의장은 “문 후보는 아들을 둘러싼 특혜채용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입학허가서 발행일은 고용정보원 입사 3개월 후”라고 반박했다.

그는 “준용 씨의 ‘황제휴직’ 중 미국 내 인턴 취업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겸직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본 의원을 무고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대거 퍼뜨렸는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문 후보의 태도에서 지난날 우리 사회를 어둡게 했던 불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며 “‘문준용 특혜채용’이야말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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