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과천2단지 조합)이 과천시의 건축심의위원회가 단지마다 다른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2단지 조합은 27일 시청 앞에서 개선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과천시에 민원제기 공문도 접수했다.

27일 과천2단지 조합에 따르면 최근 과천시는 인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심의를 준비하면서 BAY를 확대하는 건축심의(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대해 과천2단지는 지난 2014년 11월 28일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BAY 축소’를 골자로 한 조건부로 심의를 완료했는데 다른 단지는 BAY 상향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건축위원회는 심의 당시 59㎡(26평형)A-타입과 관련, ‘아파트동의 장변의 길이기 너무 과도해 단지내쾌적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4BAY 를 3BAY 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과천2단지는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시 건축심의위의 조건부 통과안을 받아들였는데 이제와서는 타 단지는 BAY상향에 대해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천2단지는 원문동 2번지 일원과 별양동 8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677.60㎡, 연면적 34만2천656.88㎡에 21개동(지하3층, 지상10~35층)규모의 공동주택 2천129세대가 들어서게 되며 문제가 된 59㎡는 750세대에 이른다.

천성우 2단지 조합장은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을 벗어난 건축심의가 진행될 경우 모든 사업절차를 멈추고 전조합원들과 함께 시 행정의 부당함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2단지가 상정해 부결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할 수 없으나 건축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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