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건설회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건설회사 회장 A(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인천 남구 용현동의 A씨가 운영 중인 건설사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도 함께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2~2016년까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중고차 강매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 수사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회사는 올 7월 준공 예정인 인천 모 경찰서의 신축을 시공하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수주를 도맡아왔다.

A씨는 인천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유명인이다.

지난 2009년에는 인천시로부터 인천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소 A씨는 인천 유력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국회의원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실제 경찰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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