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 45억1천400만 원, 세외수입 32억4천300만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해 매각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행위는 사법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강길 오산시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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