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2만5천661동이며 가격상승률은 3.88%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2.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화성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성준모 화성시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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